현재 최고세율 40%를 적용받는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소득자 중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는 사람은 1만8000명 정도다. 과세표준은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제한 후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이다. 똑같은 연봉을 받아도 개인이 받는 공제 규모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진다. 개인별 차이가 크지만 대체로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면 실제 소득은 최소 6억~7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과표 5억 초과 초고소득자 누구
‘연봉 9억’ 건보료 최고액 납부자는
삼성전자 151명, 김앤장 119명 순
대기업 오너 가운데 연봉 1위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다. 현대차에서 53억400만원, 현대모비스에서 39억7800만원을 받아 총 92억8200만원을 연봉으로 받았다. 다음은 손경식 CJ 회장(82억1000만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77억5100만원), 허창수 GS그룹 회장(74억3600만원) 순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 김명연 의원에게 제출한 ‘최고액 건강보험료 납부 직장인 현황’ 자료에선 고액 연봉자가 많은 회사가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월급이 7810만원 이상이어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최고액 건보료(월 239만원)를 내는 근로자는 3403명이었다. 연봉으로 치면 9억3720만원이다.
회사별로는 삼성전자가 151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119명), 법무법인 광장(28명), 현대자동차(14명)와 메리츠종금증권(14명) 등의 순이다. 메리츠종금증권은 다른 대형 증권사를 제치고 초고액 연봉자가 많은 증권사로 꼽혔다. 이 회사는 증권업계에선 가장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챙겨주는 곳으로 유명하다.
초고소득자엔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만 있는 게 아니다. 단독 개업 변호사나 의사, 연예인, 대형 부동산 임대업자 같은 고소득 자영업자도 있다. 인기 스포츠 선수도 고소득 자영업자다. 현재 국내 프로스포츠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이는 프로야구의 이대호(롯데 자이언츠)로 연봉이 25억원이다.
세법이 개정돼 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오를 경우 양도소득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양도세 세율이 소득세율과 같기 때문이다.
조현숙·고란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