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연방검찰에 따르면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헌철(59·사진) 지진연구센터장이 뇌물 등 불법자금 거래 및 돈세탁 혐의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지진회사' 내부정보 빼돌려
지헌철 지진연구센터장
연방검찰 샌드라 브라운 검사는 "이번 지 박사에 대한 유죄 평결이 전세계를 향해 전달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부패한 활동을 통해 얻은 돈을 보관하는 창고나 연결고리 등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전했다. 지헌철 전 지진연구센터장은 오는 10월2일 형량과 관련 최종 선고 공판이 열리게 되며 최대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지헌철 박사는 한국에서 자연 지진이나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한 인공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이나 학회 등을 통해 지진 전문가로 자문을 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장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