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89년 3월부터 1991년 6월까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약 1년 2개월 뒤인 1992년 8월에 미국 버클리대로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유학을 떠났다.
1991년까지 서울대 박사과정, 이듬해 미국 버클리대로 떠나
김승희 의원 "내부 지침 따르면 비슷한 과정 2년 내 유학 불가"
"규정 어겼는데도 불이익 받지 않아, 인사위서도 유학 허용"
외부 강의도 문제 제기…"'한 강좌만 출강' 복무규정 어겨"
성일종 의원 "순수 연구 기간 4년여 불과, 스펙 쌓기용 이력"
박 후보자 부부, 신호·속도위반 등 교통 관련 25건 적발도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내·외 학위과정 기간의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받았다. 김 의원은 보사연 직업훈련지침 제4조에 따르면 '유사한 내용의 해외 수학 또는 국내 수학을 이수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겐 해외 유학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박사과정을 수료한 지 1년여 만에 다시 미국으로 나간 건 내부 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후석 김승희 의원실 비서는 "박 후보자가 규정을 어겼는데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당시 보사연에서 미국 유학을 두고 인사위가 열렸는데 나가는 걸 허용해줬다. 유학 기간도 계속 연장되면서 5년까지 늘어났다"고 말했다.
[자료 김승희 의원실]
이른바 '스펙 쌓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서 1998년 1학기와 2학기, 1999년 1학기에 각각 두 강좌를 강의했다. 이는 '한 강좌에 한해 외부로 출강할 수 있다'는 보사연 복무규정 제1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성 의원은 지적했다. 그 외에도 매 학기 서울대 시간강사와 경기대 겸임교수로 출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박 후보자가 1986~2004년 보사연에 재직하면서 순수하게 연구한 기간은 4년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성 의원은 "박 후보자는 사내 규정을 위반하면서 스펙 쌓기용으로 이력을 관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캠프에 참여해 보은 인사로 장관 후보자가 됐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복지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김승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자는 2001년 이후 신호·속도위반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13건(과태료 45만4000원)의 위법 사실이 나타났다. 박 후보자의 배우자 이모 씨도 2014~2017년 속도위반 등으로 범칙금·과태료 12건(61만2200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의 교통 기초질서 위반 사항을 합치면 총 25건, 106만6200원이다.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로서 시민의식·준법정신이 심각하게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자료 김승희 의원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