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처장은 약사 출신으로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올해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 선대위 특보단장을 맡는 등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이번에 식약처장에 임명됐다. 류 처장은 부산에 본인 명의로 파랑새약국, 부인 명의로 지하철약국을 운영 중이다.
약국 불법행위 감독하는 기관 수장
식약처 “법적으로 문제 안 돼” 주장
하지만 식약처에 따르면 류 처장은 부인 명의의 약국은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도 이날 “그동안 일부 식약처장도 부인이 약국을 운영한 적이 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거들었다.
식약처는 업무상 약국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가 있다. 검찰·경찰이나 보건복지부가 마약류를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실태를 단속할 때 식약처의 협조를 구한다. 이 경우 식약처와 보건소가 같이 약국에 나가 관리대장과 재고 등을 확인한다.
익명을 요구한 약사단체의 한 간부는 “식약처장이 된 만큼 바로 약국 문을 닫는 게 맞다. 약국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게 식약처 업무 중 하나인데 본인이 아닌 부인 명의라고 해서 임기 중에도 약국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