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관리 감독을 해야 할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카라 측은 “개 농장들이 학교 급식소 등 대형배출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와 개들에게 먹이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체로 신고는 했지만, 정작 음식물쓰레기를 가열·멸균해서 사료로 재활용한 뒤 먹여야 하는 폐기물관리법이나 사료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 김천지역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을 신고한 33개 농장 가운데 27개 농장이 개 농장을 운영하면서 초·중·고·대학 12곳을 포함한 25개 대형배출업소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져다 개들에게 먹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불보호단체 카라 기자회견에서 고발
전국 2860여 곳에서 100만 마리 사육
개 농장들 개들에게 먹일 음식물쓰레기
대량 수거 위해 폐기물처리업체로 신고
사료로 재가공해서 먹여야 하나 법규 안 지켜
곰팡이 핀 음식물쓰레기 그대로 먹이기도
도축장 축산폐기물도 개 농장으로 반출
AI 등 가축전염병 확산 통로될 우려도
더욱이 닭이나 소·돼지를 도축하면서 나온 축산폐기물도 개 농장으로 보내져 개 먹이로 사용되고 있어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확산 통로가 될 우려도 제기됐다.
카라의 전진경 상임이사는 “개 농장을 자주 모니터링하지만 개들에게 사료를 먹이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개들이 살아있는 동안 먹어야 할 사료값보다 더 싼 값에 팔리는 이유”라고 말했다. 유통되는 개고기 가격은 600g 당 2800~3000원 정도다.
전 이사는 “농장에서 폐기물처리업체로 신고하면 지자체가 다 받아주면서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를 생산하는지, 생산된 사료의 품질은 적절한지 점검해야 하는데, 실제 점검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폐기물관리과 관계자는 “전체 개 농장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실태 조사를 하도록 전국 시·도에 요청해 현재 8월 말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모이면 국회나 시민단체 등과 함께 협의해 대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