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이준엽 부장검사)는 보니코리아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부모 50여 명은 지난달 14일 이 업체가 제작해 판매한 아웃라스트 소재 유아용 매트를 사용한 아이들이 잔기침을 하거나 몸에 두드러기가 난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소했다.
부모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두 달 째 원인도 모른 채 등과 배에 발진들이 퍼져나갔다. 대학병원까지 갔지만 확답을 못 들었고 먹는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았다. 보니아웃라스트에 매일 재웠고 거기서 첫 뒤집기를 했고 계속 얼굴과 몸을 비벼댔다”며 피해 상황을 올리고 있다.
보니코리아는 체온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웃라스트 소재를 사용한 매트가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아이에게 좋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 제품에서 흰 가루가 떨어지고, 제품과 접촉한 유아 피부에서 두드러기가 났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23일 이 제품의 사용 자제를 당부하는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