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회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원전 건설 중단으로 피해를 입는 업체가 소송이 들어오면 국민 세금 수조 원으로 배상해야 하고, 행정명령을 한 사람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어제 발표에서는 2조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지만, 천문학적으로 피해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원전 전설 중단은 원전법에 의해 건설허가나 취소 등 안전상, 절차상 문제를 제외하고는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정부기관이 관련법에 따라 결정한 것에 대해 비전문가와 시민대표들이 3개월 만에 결정을 내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 절차와 공적 기관을 배제하고 비전문가와 시민들이 결정하겠다는 것은 이 정부가 아마추어 정부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원전 공사 중단 결정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원전을 폐쇄할 경우 풍력 발전에 47조원, 태양광 발전에 54조원이 들어가고, 부지도 풍력은 85배, 태양광 300배가 필요해 현실성이 없다"며 "현실적 대안인 LNG로 대체한다고 해도 전기요금 인상이 5년간 6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