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앱’에서 만난 ‘훈녀’ 믿었더니…남은 건 고금리 대출이자

중앙일보

입력 2017.06.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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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법 다단계업체 지하 교육장에서 300여 명의 대학생이 점심을 먹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시는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아르바이트와 취업 등을 미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26일 시민들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특수판매 분야에 대한 민원 277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다단계 피해와 관련한 문의가 135건(48.7%)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불법 다단계로 피해를 입었다면
‘눈물그만’으로 신고ㆍ문의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생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다단계 업체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시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주요 피해 사례는 친구나 선후배 등에게 취업을 미끼로 유인당한 후 제3금융권을 통한 대출금으로 제품구입을 강요받거나 판매원 탈퇴 후 연 24%의 고금리 대출이자로 인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등이었다.
 
시는 “최근에는 휴대전화 ‘만남 앱’을 이용해 이성에게 접근해 호감을 느끼게 한 뒤 다단계 업체로 유인하는 경우도 발견됐다”며 “이 경우 피해자에게 다단계 교육을 한 뒤 신용카드로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주요 사례로 ▶친구나 선후배가 취업을 미끼로 유인해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제품을 구입한 경우 ▶다단계 판매원을 그만뒀지만, 고금리의 대출 이자 때문에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시는 다단계 업체 106곳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방문 판매업체를 점검 중이다. 그 결과 불법 영업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하고,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다.
 
시는 불법 다단계 피해를 막으려면 ▶판매원 가입 시 등록 업체 여부 확인 ▶상품 구입 시 구매계약서 확인하고 환불 요령 숙지 ▶다단계 피해를 입으면 적극적으로 신고 등의 행동요령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다단계로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 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이나 민생사법경찰단(http://safe.seoul.go.kr)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