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불법 다단계업체 지하 교육장에서 300여 명의 대학생이 점심을 먹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시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특수판매 분야에 대한 민원 277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다단계 피해와 관련한 문의가 135건(48.7%)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불법 다단계로 피해를 입었다면
‘눈물그만’으로 신고ㆍ문의
주요 피해 사례는 친구나 선후배 등에게 취업을 미끼로 유인당한 후 제3금융권을 통한 대출금으로 제품구입을 강요받거나 판매원 탈퇴 후 연 24%의 고금리 대출이자로 인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등이었다.
시는 “최근에는 휴대전화 ‘만남 앱’을 이용해 이성에게 접근해 호감을 느끼게 한 뒤 다단계 업체로 유인하는 경우도 발견됐다”며 “이 경우 피해자에게 다단계 교육을 한 뒤 신용카드로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주요 사례로 ▶친구나 선후배가 취업을 미끼로 유인해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제품을 구입한 경우 ▶다단계 판매원을 그만뒀지만, 고금리의 대출 이자 때문에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시는 다단계 업체 106곳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방문 판매업체를 점검 중이다. 그 결과 불법 영업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하고,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다.
시는 불법 다단계 피해를 막으려면 ▶판매원 가입 시 등록 업체 여부 확인 ▶상품 구입 시 구매계약서 확인하고 환불 요령 숙지 ▶다단계 피해를 입으면 적극적으로 신고 등의 행동요령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다단계로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 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이나 민생사법경찰단(http://safe.seoul.go.kr)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