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길에 있는 검문소. 현재는 부분개방 시간에도 이동 차량에 대한 검문이 진행된다. 25일부터 전면 개방될 경우 현재의 검문소는 '서행 안내소'로 변경될 예정이다.
靑, 청와대 앞길 50년만에 24시간 개방 결정
드론 촬영 제외한 청와대 방향 사진촬영 허용
1968년 '김신조 청와대 습격' 이후 전면개방
하지만 현재까지 야간에는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과 청와대 정문 앞 분수대 광장을 동서로 잇는 길의 통행이 제한돼 왔다. 개방시간에도 5곳의 검문소에서 상시 검문을 벌이고 있다.
경호실은 청와대 주변의 검문소부터 없애기로 했다. 주영훈 청와대 경호실장은 “청와대 앞길 개방에 따른 불안 요소는 능히 헤쳐나갈 역량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앞길 개방과 함께 사진 촬영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청와대 정문과 신무문(경복궁 북문) 앞에서만 청와대 방향의 촬영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관광객들은 ‘포토 포인트’에 줄을 서 사진을 찍어야 했다. 청와대 인근의 사진촬영을 허용할 경우 청와대 정문은 물론 인왕산에서의 청와대 방향 촬영까지 가능해진다.
청와대 정문에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현재는 청와대 정문과 신무문(경복궁 북문)에서만 청와대 방향의 촬영이 가능하다.[중앙포토]
다만 드론(무인 비행기)을 활용한 청와대 촬영은 현재와 같이 당분간 계속 금지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드론을 포함한 무인 항공기가 새로운 테러 위험의 강력한 위험한 요소로 등장한 상황에서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저희들에게도 큰 과제”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청와대 앞길 개방에 따른 집회ㆍ시위의 상시화 가능성에 대비한 규정 마련도 검토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방될 청와대 앞길은 집회ㆍ시위자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주민의 공간”이라며 “현재 청와대 100m 밖에서 부분적인 시위와 1인 시위가 허용되는데 그 이상을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공원사용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968년 1월21일 청와대 습격사건의 당사자인 김신조씨가 당시 퇴각로였던 청와대 뒷산 '호경암'에 남아 있는 총탄 흔적을보고 있다. 현재 그는 목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신조씨가 2010년 10월 11일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실장의 빈소에 조문을 마친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과 만나는 장면. 김씨는 1968년 청와대를 기습한 31명의 무장공비 중 유일하게 생포된 인물이다. 그는 생포된 뒤 기자회견에서"박정희 목따로 왔수다"라고 말했다. [중앙포토]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