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920만 원' 청구된 황당한 이유

중앙일보

입력 2017.06.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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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판(왼쪽)

동생의 휴대폰 요금이 920만원이나 나왔다며 조언을 구한 한 네티즌의 글이 재조명됐다. 
  
작성자는 2016년 3월, 부산의 한 대리점에서 “갤럭시7을 사면 갤럭시 탭을 공짜로 드린다”며 갤럭시7을 추천받았다. 필요 없다고 하는 작성자에게 대리점 직원은 “대리점에서 갤럭시 탭을 팔아주겠다”고 했고 작성자는 갤럭시탭을 개봉도 하지 않고 그대로 대리점에 팔고 나왔다.
 

직원의 말을 믿고 있었는데 2017년 2월 휴대폰 요금이 무려 120만원이 청구됐고 3월에 청구될 요금은 700만원을 초과했다. 약 920만원을 휴대폰 요금으로 청구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부닥친 것이다.
 
요금 문의 결과 920만원은 해외 로밍에 따른 비용이었다. 해외를 가본 적이 없던 작성자는 당황해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유심칩 불법복제, 명의도용일 수 있으니 대리점 측과 알아서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과거 대리점 방문 시 작성자는 기존에 쓰던 유심칩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고 대리점 측에선 “유심칩은 고객님의 개인 정보이니 폐기처분 후 판다”고 답했었다.  
 
작성자의 사연을 들은 대리점 측은 중개업자를 신고하라는 말만 하고 중개업자는 대리점의 잘못이니 대리점을 신고하라고 했다. 중개업자는 대리점과 거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작성자가 중개업자를 알 방법이 없다. 본사 CS팀에서도 도와줄 수 없으니 수사기관에 의뢰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일 뿐이었다.  
 

[사진 삼성 홈페이지]

후에 작성자는 몇 가지 내용을 추가했다. 대리점에서 무료로 제공했던 탭은 공짜가 아니었다. 기기값이 휴대폰 요금에 포함돼 청구되고 있었다. 유심 폐기를 대리점에 맡긴 것은 탭을 팔기 위해서 한 달간 기존의 휴대폰이 개통된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대리점의 말 때문이었다.  
 
한편 자신을 현업 종사자라 밝힌 한 네티즌은 댓글로 명의도용과 대리점 불법 영업을 근거로 계속 민원을 넣으라고 조언했다. 그는 대리점 규정까지 설명해가며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