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육군에 따르면 조모(61)씨는 약초를 캐기 위해 강원도 양구군 두타연 인근 민간인통제구역에 몰래 들어갔다가 미확인 지뢰 지역에서 지뢰를 밟았다. 그러나 민통선 무단출입에 대한 처벌이 두려웠던 조씨는 이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
군 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조씨는 경찰에 "양구군 방사면의 한 계곡에서 다슬기를 잡다 미상의 수중 폭발로 다쳤다"고 진술했다.
군 당국은 조씨가 말한 하천 주변에서 지뢰를 탐지했으나 폭발 흔적을 찾지 못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군 당국은 A씨를 추궁했고, 결국 허위 진술을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군 당국은 민통선을 무단출입한 조씨와 일행 3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하고, 민통선 출입을 도와준 현역 부사관도 군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