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하면 고수익" 330억원 가로챈 투자자문사 대표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2017.06.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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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투자하면 연간 12~72%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000여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330억원을 가로챈 20대가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형사4부(이종근 부장검사)는 13일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한독투자자문' 대표 A씨(29)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가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상품설명서 [사진 수원지법]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전국 16곳에 한독투자자문 본사와 지점을 세운 뒤 고수익을 미끼로 1012명을 끌어들여 3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한독투자자문의 지분 100%와 경영권을 아내 명의로 인수한 뒤 인수대금 21억92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주식투자금이라며 임의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불법 유사수신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횡령한 돈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인 한독투자자문을 인수했다. 이후 "투자금액의 6%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며 보험설계사 수십 명을 영입해 이들의 기존 보험고객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피해자들에겐 "주식투자에 돈을 맡기면 연간 12~72%의 고수익과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A씨가 '경찰청과 금융사기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허위로 쓴 홍보 자료 [사진 수원지법]

 
피해자들은 평소 신뢰가 있던 보험설계사가 권유하는 데다 한독투자자문이 금융감독원에 등록돼 관리를 받는 제도권 투자자문회사라는 점을 믿고 돈을 건넸다고 한다.

수원지검, 사기 혐의로 한독투자자문 대표 A씨 구속기소
"주식투자하면 연 12~72% 수익 보장" 1012명이 330억원 투자

금감원에 등록된 투자자문회사의 경우 주식운용보고서를 금감원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이를 허위로 작성해 금감원의 감시를 피했다. 또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회사 홈페이지 등에 자신이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유명 증권사 2곳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했다고 속였다. 
 
경찰청과 손잡고 유사수신 척결 및 금융사기 방지 교육을 했다는 허위 기사도 언론을 통해 내보내기도 했다. 또 각종 주식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30대 젊은 주식 투자 전문가라고 홍보했으나 모두 거짓이었다. 

허위로 만들어진 주식운용보고서 [사진 수원지법]

 
조사 결과 A씨는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하고 증권사 근무 경험이 없었다. 나이도 20대였다. A씨는 피해자들이 맡긴 투자금 330억원 중 10억원만 실제 주식투자를 했다. 하지만 오히려 8000만원의 손실을 봤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돌려막기로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검찰이 확인한 결과 A씨의 증권계좌에는 9억원과 본사와 지점 보증금 8억원 등 17억원만 남아있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동생이자 한독투자자문 간부인 B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