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개정안 통과를 위해선 자유한국당(107석)은 차치하더라도 국민의당(40석)과 바른정당(20석)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란 얘기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해 정부 출범부터 큰 애를 먹었다. 인수위 시절인 2013년 1월30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야당의 극력 반대로 52일간 대치를 벌이다 그해 3월22일에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여야 간에 최대 쟁점은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출범시킨 미래창조과학부에 방통위 업무 일부를 이관하는 문제였다. 당시 새누리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발목이 잡혀 야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끝에야 정부조직법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이처럼 정부조직 개편은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현 여권도 현실을 감안해 기구 개편을 최소화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래서 야당의 반응도 썩 나쁜 편은 아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5일 “내년 지방선거 전에 개헌이 된다면 그때 정부조직법을 또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최소한의 범위로 (정부조직을 개편)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위원장들과 의견을 취합해 (처리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우리 당은 대선때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쉽지만 국정의 조기 안정화 및 최소 범위 개편 취지 하에 이뤄진 이번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과거 박근혜 정부때 당시 민주당이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 청와대가 야당과 사전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는데 이 발언을 문재인 정부에게 그대로 돌려드린다”며 “문재인정부가 강조하던 협치는 사라지고 야당은 무조건 따라오라는 오만함만 남은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렇지만 국민의당도 당 차원에서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제동을 걸자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에따라 여당이 곧 제출할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원안 100% 통과되긴 어렵겠지만, 야당과 미세조정만 거치면 큰 골격은 바뀌지 않고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