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사형 선고했던 '시국사범' "저분은 좋은 자리로 가는데 내 인생은…"

중앙일보

입력 2017.06.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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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과거 5·18 당시 군 법무관 복무 시절 사형을 선고했던 시민군 참가자 배모씨가 37년간 겪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배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분은 저렇게 좋은 자리로 계속 가는데 내 인생은 뭔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이수 재판관이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퇴근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배씨는 1980년 5월 20일, 버스를 몰고 가다 경찰의 저지선을 들이받아 경찰관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판사였던 김 후보자는 배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1995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김 후보자는 1979년 12월 1일에 입대한 이후 1982년 8월 31일까지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며 5·18 관련자 재판에 다수 참여했다. 배씨를 포함, 5·18과 관련해 김 후보자의 유죄 선고가 뒤집힌 사건은 20여건 중 7건에 달한다.
 
배씨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군 판사로서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이해는 된다"면서도 "하지만 저분(김 후보자)은 저렇게 좋은 자리로 계속 가는데 내 인생은 뭔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배씨의 딸은 "역사의 비극 속에 한 가정이 파괴됐지만 (김 후보자로부터) 직접적인 사과가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한편, 김 후보자는 지난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건을 확실하게 검토해 제 마음의 결단을 정하겠다. 사과보다도 오히려 더 튼 짐을 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아직 무죄가 확정된 사람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없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