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첫째 딸은 건강보험법 109조을 이용해 피부양자로 등록을 했는데, 109조의 취지는 외국인 직장가입자에 외국인 자녀가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국적포기자가 자격을 상실한 뒤 다시 피부양자로 등재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강 후보자의 첫째 딸에 대해 2007년 5만5710원, 2008년 5만8600원, 2009년 4440원의 공단부담금을 각각 부담했다.
이 의원은 또 “강 후보자 역시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2006년 12월16일부터 2014년 9월1일까지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건보료 부담없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로소득ㆍ기타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지만 강 후보자는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기간중에 유엔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해당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 기간 동안 강 후보자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은 12만4980원이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생긴 일로 후보자와 가족으로서는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