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랜드 부소장은 현지시간 26일 <개성공단, 문재인 정부,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새롭게 들어선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논했다. 그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개성공단의 조기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을 제기했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과 직접적인 금전 거래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에 대북 경제재제를 더는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앞서 박근혜 정부에게 있어 개성공단 폐쇄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대북제재에 대대적으로 동참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현 정부의 참모에게 UN이 한국의 이같은 대북정책에 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으나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개성공단을 운영할 경우 결의안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론적으로 한국이나 제3국의 업체가 아무런 투자 보장 또는 보험 없이 개성공단에 입주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