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관계자는 “업무보고에서 인권위가 정부에 제시하는 10대 인권 과제를 설명하며 기업과 인권 부분을 특히 강조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새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지난달 마련한 ‘새 정부 10대 인권 과제’를 국정기획위에 전달했다. 인권위의 10대 과제에는 ‘기업 인권 경영 확대’ 과제가 다섯째로 명시돼 있다.
인권위 업무보고 ‘인권 경영’ 강조
“정부 조달사업 때 불이익 주는 것”
‘기업과 인권 NAP’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추진 과제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인권 관련 정보 공시제도 ▶수출 관련 신용·정책금융 제공 및 투자 시 대상 기업 인권적 측면 고려 ▶공공 조달에 인권을 고려하는 제도 및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침해 문제가 있는 기업에 정부의 정책 금융이나 정부 조달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책은 인권위 권고가 무기력했던 지난 정부에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인권위의 위상을 강화하고 각 부처에 권고 이행률을 높이도록 독려하면서 향후 기업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의 NAP가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인권 경영은 규제로 보면 안 되고 오히려 기업 지속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회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만 막아서는 우리 사회 인권을 증진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날 인권 경영 방안과 함께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인권 보장 강화 ▶양극화 해소로 사회통합 및 삶의 질 향상 ▶인권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인권 보장 강화 등을 보고했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