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출석하고 있는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경록 기자
교정당국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봄ㆍ가을ㆍ겨울에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목욕탕을 주 1회씩 수감자에게 개방한다. 수감자들은 수감동 별로 정해진 시간에 함께 이동해 목욕을 한다고 한다. 수용실에 갖춰진 세면실에서도 샤워는 할 수 있지만 더운물을 쓸 수 없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수감자들이 여름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고 각자의 세면실에서 샤워하지만 그 외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을 이용한다”며 “봄·가을에는 일부 수감자들이 찬물을 받아놨다가 상온과 비슷해지면 목욕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월 21일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래 4개월째 수감 중이다. 변호인들은 김 전 실장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에 보석을 신청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심장에 스텐트(심혈관 확장 장치) 7개가 박혀있다”며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도 “건강이 좋지 않다”고 여러 차례 호소해왔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장소를 병원으로만 한정해 석방하는 것만이라도 재판부가 허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향후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측 의견을 검토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중에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없다. 앞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