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문 대통령은 요청서에서 통진당 해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에서 김 후보자가 냈던 소수 의견을 일일이 적시하며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경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평가했다.
“국가권력 남용 경계, 기본권 존중”
한국당 “통진당 합헌 주장 헌법 파괴”
전교조의 법외노조 사건에서도 “교원노조와 해직 교원 등의 단결권을 침해했다”며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둔 것이 교원노조법 2조 위반”이라며 법외노조 통보를 하자 헌재에 해당 법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 심판을 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본인과 배우자, 차남 명의로 총 10억743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장남은 독립 생계를 이유로 재산신고 사항 고지를 거부했다. 김 후보자는 1979년 12월 법무관으로 입대해 82년 8월 육군 대위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과 차남도 각각 육군 병장으로 병역을 마쳤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3일 김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뒤 “누구보다 헌법 수호를 해야 할 헌법재판소장이 헌법 파괴를 주장하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