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 신신호)는 염전 근로자인 A씨(지적장애 3급)가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지법, 11년간 최저임금 아닌 농촌노임 적용
지적장애 3급인 점 고려해 지급액은 60%로 제한
A씨는 2003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염전에서 일했다. 그러나 B씨는 임금을 주지 않고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3억여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지적장애 3급으로 일반인의 노동력에 비해 떨어지는 점에서 B씨가 지급해야 할 농촌일용노임을 60%로 제한했다.
이 금액에서 형사사건 합의금 등을 뺀 금액에 위자료 1500만원을 더해 최종 손해배상액을 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지능지수 등이 매우 낮아 간단한 작업, 사회생활, 의사소통 등 전반적인 대처능력이 매우 미숙하다"며 "국가배상법이 정한 장해판정 기준에 비춰 이미 40%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