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옆 박근혜, 오늘 법정 선 모습 언론 공개

중앙일보

입력 2017.05.23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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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左), 홍완선(右)

23일 처음으로 법정에 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592억원대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첫 재판 모습을 취재진이 촬영할 수 있도록 22일 허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는다.

법원, 국민 관심 고려해 촬영 허가
재판 전 2~3분 제한, 사복 착용 가능
최씨와 사건 묶어 심리할지 오늘 결정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촬영은 피고인 출석부터 재판 시작 전까지인 약 2~3분으로 제한된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에도 재판부는 약 1분30초간 취재진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8시 넘어서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구치소에서 법원까지는 30분 정도 걸린다. 안전과 경호 등을 고려해 통상 수감자들이 이용하는 구치소 호송차 대신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고, 박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의 앞뒤에는 구치소와 경찰에서 제공한 에스코트 차량이 붙는다. 교통 통제는 따로 이뤄지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면 호송차에서 내려 지하 1층을 통해 법정 대기실로 향한다. 수갑을 찬 상태로 교도관과 함께 대기하다가 재판 시작 시각이 되면 417호 대법정으로 이동한다. 법정 내 3석은 경찰에 배정됐다.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수의나 사복 중 원하는 복장을 갖출 수 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수감번호를 왼쪽 가슴에 패용한 사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재판에선 검찰이 공소사실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변호인들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에서는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검사와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가 직접 나서 공소장을 읽는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앞서 두 차례 열린 공판 준비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18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삼성 뇌물수수 사건을 묶어 심리할지도 이날 재판에서 결정된다.
 
앞서 재판부는 재판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병합 방침을 밝혔지만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두 사건의 기소 주체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 각각 다르다”며 반대했다. 두 사건이 병합될 경우 오후부턴 바로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문형표 전 이사장, 징역 7년 구형=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대상이었던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22일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검팀은 “이번 사건은 국정 농단의 핵심인 삼성 합병과 관련돼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문 전 이사장은 2015년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시절 삼성물산의 최대 단일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에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와 지난해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문 전 이사장은 그동안 재판에서 “청와대로부터 삼성 합병과 관련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실무진 사이에서 찬성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퍼져 있었을 뿐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문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된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역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