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도 조만간 실시될 계획이다. 합동감찰반은 19일 관련자 모두에게 경위서의 제출을 요구했다. 이번 감찰이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경위서 검토와 현장 조사 등을 신속히 마치고 관계자 대면조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통상의 조사 방법을 따른다면 하급자를 먼저 조사한 뒤 상급자를 부르겠지만 말 맞추기 등을 우려해 동시에 부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서 이영렬 지검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태근 검찰국장을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면조사는 1~2차례 안에 마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주고받은 격려금의 성격에 대한 조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감찰반은 격려금의 출처, 목적, 적법성 등을 확인해 불법 혹은 부적절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되면 감찰이 수사로 전환하게 된다. 법조계에선 "위법 소지가 있다면 수사 대상의 직급상 감찰반 자체 수사보다는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달 21일 이 지검장과 안 국장 등 10명은 서울 서초구의 B식당에서 만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이 검찰국 과장들에게 100만원씩 담긴 봉투를 전달하고 안 국장이 답례로 특수본 수사팀에 70~100만원씩 돈 봉투를 줘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이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해 18일 법무부와 대검은 합동감찰반을 꾸렸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