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신한사태 발생 뒤 7년 만의 결정
권한행사 시 차익 25억원에 달해
신한지주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사외이사로 구성된 검토단이 법률과 관련 사례를 심도 있게 검토했고 3회에 걸쳐 이사회가 충분히 논의한 끝에 보류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지주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금번 스톡옵션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한의 힘을 하나로 통합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전 사장이 보류된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현재 주가로 얻을 수 있는 차익이 25억원에 달한다. 2005년과 2006년에 받은 총 16만3173주는 행사가격(2만8006원, 3만8829원)이 18일 종가(4만8700원)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이다. 2007년에 받은 4만5367주는 행사가격이 5만4560원으로 주가를 웃돈다.
다만 신상훈 전 사장이 2008년 부여받은 스톡옵션 2만9138주는 이번 보류해제에서 제외됐다.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횡령 혐의가 2008년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신상훈 전 사장이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의 지시로 현금 3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경영자문료 2억6100만원을 빼낸 것을 유죄로 봤다. 하지만 라 전 회장이 이 돈을 당시 정권 실세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은 수사하지 않았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2008년 부여분에 대해서는 향후 금융감독원 제재 등이 결정된 뒤에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부여된 스톡옵션은 행사가격이 4만9035원으로 높기 때문에 현재로선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사회 결정에 대해 신상훈 전 사장은 “신한금융그룹이 얼마나 (화해를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