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7일 A씨(54)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봉화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전화를 걸어 군(軍)과 경찰, 소방 인력 60여 명이 밤샘 수색을 하도록 한 혐의다.
새벽에 전화 걸어 "5시 폭파" 말하고 끊어
경찰과 군, 소방 3시간가량 합동수색 나서
발신번호 추적 결과 대구 서구서 A씨 체포
경찰은 발신번호를 추적해 협박전화가 대구 서구 비산동 한 공중전화에서 걸려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현장에 있던 A씨 신원을 파악했다. 경찰은 오전 9시30분쯤 비산동 자택 주변에서 배회하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협박전화를 걸기 전 자신의 휴대전화로 114에 봉화역 전화번호를 문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예전에도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3~4차례에 걸쳐 폭파 협박전화를 걸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전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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