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방지위는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백남기 농민 죽음과 관련해 법무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유엔고문방지위의 한국 심의를 맡고 있는 국내 64개 시민단체가 작성한 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법무부 등 한국대표단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위원회 심의에서 경찰력 남용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법무부 제출 보고서 심의진행,
백씨 사건 처리 결과 재보고 요구
또한 백씨 사망 관련 수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사망 이후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다른 방법으로 사망 원인과 경위를 분석하고 가해자 등을 확정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 12일(현지시간) 위원회는 한국 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하며 백씨 사건 처리 결과를 내년 5월 12일까지 위원회에 다시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유엔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는 유엔 산하 인권기구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의해 창설되었다.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9일에 고문방지위원회에 가입했고, 1996년 2월 첫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여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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