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부장판사는 "법적 양육권자인 친부로서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책무를 망각한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범행 경위·수법 등에 비춰 사안·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약 7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 아동 소재가 전혀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며 "생사조차 현재까지 불투명해 만약 피해 아동이 생존해있다면 피고인의 무책임한 행위로 피해 아동이 겪었을 불행과 정신적 고통이 절대 가볍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권고형의 상한(징역 1∼2년)보다 다소 높은 형을 선고했다.
7년전 아들 대전역서 승려복 입고 50대 여성에 건네
경찰, 전단지 1만장 배포하고 전국 찾았으나 소식없어
대전 동부경찰서가 배포한 실종아동 찾기 전단지 [사진 대전동부경찰서]
경찰 관계자는 "실종 아동으로 보고 행방을 찾고 있지만,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아동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사건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