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차관은 통상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지는 것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신에 대한 선고가 미뤄짐에 따라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 김 전 차관에 대한 재판을 마무리하며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심리를 마칠 때까지 다음 기일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과 박 전 대통령은 공범 관계에 있어 공소 사실이 똑같다"며 "결론도 똑같이 하나로 내려져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차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추가 기소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가능한 상태다. 때문에 재판부는 김 전 차관과 검찰 측의 입장을 듣고, 보석 허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