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험업법은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가 중복 가입인지를 사전에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여러개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라면, 실제 손해액만큼 보험회사 간 비례보상을 해주게 된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개인 중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사람은 지난해 말 기준 14만4000명에 달한다.
보험업법 개정안 2일 국무회의 통과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14만4000명
사전 확인 안하고 팔면 금전적 제재
이에 따라 이번엔 실손보험 모집과정에서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보험업법 개정안에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엔 최대 5000만원, 보험회사 임직원엔 2000만원, 모집종사자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약 보험사가 다이렉트 실손보험을 판매하면서 중복가입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다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