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에 고전하는 안철수 "‘열정페이’‘임금체불’ 없애겠다"

중앙일보

입력 2017.04.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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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에 고전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5일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청년’이란 이름으로 청년공약을 발표했다.대통령 청년수석을 신설하고 알바비 등 체불임금을 국가가 우선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청년공약은 안 후보가 ‘2030 희망토크’를 통해 직접 발표하기로 했지만 이날 저녁 중앙일보ㆍJTBCㆍ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 대선 후보자 토론 준비로 김관영 정책본부장이 대신 발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토령 후보가 지난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BE정상회담'에 참석했다. 안 후보가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있다. 박종근 기자

 
안 후보는 이날 공개한 5가지 청년공약을 공개했다. 우선 청년 권리 보호를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 만 18세 선거권 하향과 함게 대통령비서실에 청년수석을 신설하고 청년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챙기겠다는 뜻에서다.

5대 청년공약 최저임금 1만원 체불 정부 우선 지급
중소기업 연봉, 대기업(4000만원)의 80% 보장
"청년수석 신설해 청년 문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또 임기 5년동안 청년고용보장제를 시행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중소기업 초임 연봉(2500만원) 수준을 대기업(4000만원)의 80%에 이르도록 2년 간 월 50만원씩 1200만원의 국가가 지급하는 중소기업 임금보장제(연간 10만명)와 취업준비생에겐 월 30만원씩 청년성장 지원금(연 40만명)을 지급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한 예산은 기존 연17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의 세 번째 청년공약은 최저시급 1만원 인상으로 ‘임금체불’‘열정페이’ 해결이다. 또 최저임금을 위반을 포함한 체불임금은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대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피해를 구제하겠다고도 밝혔다. 알바비ㆍ알바시간 꺾기 등 청년 노동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고 근로감독관을 늘리겠다고도 했다. 구직자에 대한 채용 과정에서 욕설ㆍ폭언, 불필요한 정보수집 등 ‘갑질’을 막는 구직자 인권보호법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ㆍ대학생의 학자비와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장학금ㆍ학자금 대출ㆍ생계자금ㆍ대환자금 등 지원 대상과 자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매년 청년희망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거 빈곤층 5만명에 1600만원 한도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