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토령 후보가 지난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BE정상회담'에 참석했다. 안 후보가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있다. 박종근 기자
안 후보는 이날 공개한 5가지 청년공약을 공개했다. 우선 청년 권리 보호를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 만 18세 선거권 하향과 함게 대통령비서실에 청년수석을 신설하고 청년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챙기겠다는 뜻에서다.
5대 청년공약 최저임금 1만원 체불 정부 우선 지급
중소기업 연봉, 대기업(4000만원)의 80% 보장
"청년수석 신설해 청년 문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안 후보의 세 번째 청년공약은 최저시급 1만원 인상으로 ‘임금체불’‘열정페이’ 해결이다. 또 최저임금을 위반을 포함한 체불임금은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대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피해를 구제하겠다고도 밝혔다. 알바비ㆍ알바시간 꺾기 등 청년 노동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고 근로감독관을 늘리겠다고도 했다. 구직자에 대한 채용 과정에서 욕설ㆍ폭언, 불필요한 정보수집 등 ‘갑질’을 막는 구직자 인권보호법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ㆍ대학생의 학자비와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장학금ㆍ학자금 대출ㆍ생계자금ㆍ대환자금 등 지원 대상과 자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매년 청년희망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거 빈곤층 5만명에 1600만원 한도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