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부 회사채 상환 요구
산은 측 “고통분담 필요” 불가 입장
17일 통과 못하면 즉각 조치 시작
국민연금은 지난 9일 산은에 ▶21일에 만기가 오는 회사채의 일부 상환 또는 산은의 상환 보증 ▶대주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산은의 추가 감자 ▶형평성을 고려한 출자전환 비율과 전환 가액 조정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산은이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연금은 사채권자 집회에서 ‘반대’를 행사할 가능성이 컸다. 국민연금은 이날 산은의 공식 답변을 받아, 이르면 11일 늦어도 12일 사채권자 집회 전 마지막 투자위원회를 열고 회사채 채무조정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 익명을 원한 국민연금 관계자는 “처음부터 ‘기권’은 생각하지 않았다”며 “사채권자 집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6-1의 경우 국민연금이 전체 4400억원 중 1900억원을 들고 있다.
사채권자 집회에서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전체 채권액의 3분의 1 이상이 집회에 참석해,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또 전체 채권액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집회 참석해 반대표를 행사하면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
5차례의 집회 중 단 한차례라도 통과되지 못하면 정부와 산은 등은 즉각 P플랜에 들어간다. 정 부행장은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조정안이 부결되면 21일 전후해서 즉각 P플랜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