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0일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소(속칭 보도방)를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유흥업소에 알선한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로 대구지역 폭력조직의 조직원 A씨(23)를 구속하고 종업원 B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유흥업소 업주 C씨(36)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C씨도 대구지역의 조직폭력배다.
유흥주점에 출근하는 미성년자 도우미. [사진 대구지방경찰청]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0대 여성 청소년 10명 등 250명의 접대부를 대구지역 유흥업소에 알선했다.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8000원(1시간 기준)씩 받아 총 1억6000만원을 챙겼다.
도우미 모집 SNS 광고. [사진 대구지방경찰청]
A씨 등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한 만큼 더 벌어가자’ ‘출근 시간부터 시간 체크’라는 광고를 올려 미성년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 10명 중 5명은 가출 청소년이었다. 5명은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용돈을 벌 목적으로 접대부로 일했다.
유흥업소 업주 C씨 등은 A씨가 소개하는 접대부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고용했다. 대구지방경찰청 김무건 광역수사대 2팀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우석 기자
choi.wooseok@joongang.co.kr
무등록 직업소개소 운영
가출청소년 등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1억6000만원 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