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보행자 B(75)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쇼크 등으로 결국 숨졌다. A씨는 앞서가던 차량 때문에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이뤘다"며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입력 2017.04.07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