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뉴욕주는 요양시설 등에서 이뤄지는 투표 부정을 막기 위해 촘촘한 안전망을 짜놓고 있다. 이를 위해 부재자 투표 시 당을 초월한 감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투표가 이뤄지는 시설을 직접 방문한다. 투표용지를 스스로 기입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감독관 2인 또는 유권자가 정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비밀투표 보장을 위해 보조인이 투표 내용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조항이 법에 명시돼 있다. 미국은 2002년 10월 미국선거지원법(HAVA)을 제정해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성 향상과 투표 시스템 개선을 명문화했다. 70여 개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전국 투표소로 보내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 복도의 폭을 넓히고 문턱에 경사로를 설치하며, 장애인 유권자들이 자동차에서 편리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을 담고 있다.
장애인 선거권 보장 외국에선
◆특별취재팀=이동현 팀장, 김현예·이유정 기자, 조민아 멀티미디어 제작, 정유정(고려대 미디어학부 3학년) 인턴기자 peoplemic@peoplem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