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현행 인수위법은 대통령 당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처럼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인수위 활동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이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에 일정 기간 공백이 불가피하다. 현행법상 인수위 체제에선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받지 않은 총리 후보자도 장관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인수위 체제가 아닌 경우엔 새 대통령이 내정한 총리 후보자가 국회에서 인준을 받기 전까지는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5당, 활동기간·장관 임명절차 등
30일 본회의 통과시키기로 합의
박성중 바른정당 원내대변인은 “인수위의 활동 기간, 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을 추천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30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엔 인수위 활동 기간을 45일로 정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안과 통상의 인수위 기간과 같은 60일을 규정한 민주당 김진표·변재일 의원안, 90일을 제안한 민주당 강훈식안 등이 제출돼 있다. 안행위에선 기본 30일에 필요 시 15일을 추가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이날 원내대표들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또 전남 목포신항으로 인양될 세월호 내부를 조사할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구성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도 합의했다. 조사위는 총 8명으로 구성되며, 향후 10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