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외교위원회의 아태소위 위원장인 테드 요호(공화당) 의원은 이날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한국 보복 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냈다. 결의안 발의에는 마이크 로저스(공화당)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원장, 마이크 켈리(공화당), 제리 코널리(민주당), 피터 로스캠(공화당), 에이미 베라(민주당), 톰 마리노(공화당) 등 여야가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코널리·켈리 의원 등은 의회 내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소속이다.
하원 결의안 발의 … 여야 초당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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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원들은 결의안에 중국 정부가 중단해야 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중국 내 50여 개 롯데마트 폐쇄,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전방위 조사, 롯데와 제휴 중인 미국 기업이 입는 직접적인 피해,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 한국 문화·공연 행사 취소 등을 보복 사례로 담았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평화와 안보를 위한 미국 대외 정책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는 이번 주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3개의 법안·결의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이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지난 21일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이 대북제재강화법안을 냈고, 상원도 이날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이틀 만에 중국의 사드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을 제재하는 내용이 골자인 대북제재강화법안이 나온 직후 사드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이 등장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향후 중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무시한 채 사드 보복을 계속하고 대북제재에 미온적으로 나설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중국 기업·은행을 제재하는 사실상의 역보복 조치에 나설 근거를 마련한 걸로 볼 수 있다. 대북제재강화법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정부는 중국 선박의 미국 입항을 막고 중국 기업의 미국 내 재산을 동결시킬 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