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교통부와 주택관리사협회 등에 따르면 현행 주택법 시행령은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이 있는 공동주택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협회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범주를 확대하고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관리소장을 채용하게 하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150세대 미만 아파트 단지에도
자격증 소지자 채용 의무화 요구
협회 “층간소음 분쟁조정 등 전문성”
자격증 있으면 월급 더 줘야 해
“가구당 관리비 월 8만원 오를 수도”
하지만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되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관리사무소장을 채용해야 한다. 소장 밑에 직원 2~3명도 뽑아야 한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아파트에는 관리소장을 두지 않거나 두더라도 일반인을 채용할 수 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관리소장의 급여는 월평균 300만~350만원이다. 일반 관리소장 200만~250만원보다 100만원 정도 높다. 또 급여 150만~200만원의 직원 2명을 채용할 경우 이들의 인건비만 최대 월 500만원이 늘어난다.
예컨대 124세대가 거주하는 성남시 중원구 H아파트가 의무관리대상이 되면 가구당 월 관리비가 4만원 인상된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없는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H아파트 입주자 김모(56)씨는 “우리 아파트는 2년 전에 경비원 1명과 청소용역지원 1명을 감원해 세대당 월 관리비 3000원을 절감했다”며 “지금도 관리비가 부담되고 주택관리사는 필요없어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하면 세대당 관리비가 최대 8만원 인상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150세대 미만은 대부분 노인 등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다 관리비 인상 폭이 너무 커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비상주 소장을 두면 관리비 인상 요인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50세대 미만 아파트에 전문 인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주택관리사들의) 일자리 늘리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법으로 정해 규제할 것이 아니라 입주민의 의견을 물어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남=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