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는 21일 자신의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로 A씨(55)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블랙박스로 고의성 확인... 난폭.보복운전 강력 대응
A씨는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 A씨가 고의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보복 운전은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