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바른정당 의원) 소위 위원장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300인 이상 기업은 2년 동안, 300인 미만 기업은 4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는 정부의 행정 해석에 따라 주당 최대 68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하고 있다. 법정 주 40시간에다 연장 근로 12시간, 휴일(토·일요일) 근로 16시간이 더해진 시간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예 기간은 주 52시간을 곧바로 시행하되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