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충전소] “누구든 유전정보 이유로 사람 차별해선 안돼”

중앙일보

입력 2017.03.1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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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유전체 검사·해석 대중화 시대의 그늘이 있다면, 바로 윤리 문제다. 한국은 의외로 일찍부터 관련 윤리 문제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여놨다. 2005년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서울대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사태 이후 만들어졌다.
 
이 법은 1조에 ‘인간과 인체 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대부분 줄기세포와 관련한 법 조항이지만 제6장을 유전자 치료 및 검사에 할애했다.

황우석 사태 이후 생명윤리법 제정

이에 따르면 누구든지 유전 정보를 이유로 교육·고용·승진·보험 등 사회활동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사람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 검사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요해서도 안 된다. 유전자 치료는 유전 질환과 암·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나, 현재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을 경우 등에 국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 김주한 교수는 “유전자 분석과 치료에 관한 윤리규정과 법은 앞으로도 기술발전과 함께 계속 수정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