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포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9일부터 90일째 직무정지 상태인 박 대통령은 오는 10일 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 유지와 자연인 신분으로의 회귀가 결정 난다.
한편, 박 대통령은 헌재의 결정 방향에 관계없이 선고 이후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가질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입력 2017.03.08 19:45
수정 2017.03.0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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