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검찰 특수본은 삼성을 포함한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을 ‘강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기업을 압박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최씨와 안 전 수석에게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 최씨 뇌물 혐의 추가 기소
검찰은 지난해 직권남용죄 적용
모순되는 혐의 … 공소장 변경 불가피
직권남용과 뇌물공여는 병립이 불가능한 혐의라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같은 사건을 놓고 최씨는 강요 혐의로,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는 모순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지면 출연금을 낸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뇌물공여 혐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한 검찰 관계자는 “특검팀이 삼성에 뇌물죄를 적용해 검찰에 남은 대기업 수사라는 숙제를 줬다”고 검찰의 상황을 설명했다.
특수본, 우병우 수사 본격 착수
검찰 특수본은 또 우병우(50)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우 전 수석은 특수본에 편성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부장 이근수)가 전담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탄핵심판 정국인 점 등을 감안해 정치적 부담이 적은 수사부터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의혹이 최우선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실에 들어가기 전후 가족회사 정강의 계좌로 오간 수억원대의 의심스러운 자금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 관계자는 “가족회사인 정강이 2014~2015년 한 기업으로부터 용역 대금으로 1억3000여만원을 받아 매출로 기록했다. 이는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의혹 사항이어서 내사 기록을 검찰에 모두 넘겼다”고 설명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