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박종근 기자]
이 행정관은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 ‘주사 아주머니’, 김영재 원장 등이 청와대에 출입해 박 대통령을 진료할 수 있게 도운 혐의(의료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과 측근들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비선 진료’ 수사와 관련해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단골 미용사로 알려진 정모씨도 최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자진 출석한 이영선 체포해 조사
‘주사 아줌마’ 청와대 출입 등 추궁
특검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도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에 대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 방침에 청와대 측이 문제를 삼고 있는 데 대해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다. 특검팀은 전날 “수사 종료 시 박 대통령을 기소중지해, 추후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청와대 측은 “말도 안 된다”, “특검이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반발했다.
수사 종료 및 이에 따른 종합 수사결과 발표(3월 초로 예상)가 다가옴에 따라 특검팀은 박영수 특검을 비롯한 특검팀 지휘부에 대한 신변보호를 경찰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최순실(61)씨, 그의 조카 장시호(38)씨의 재판에서 김 전 차관이 문체부 비공개 문서 두 개를 최씨에게 건넨 혐의를 인정했다. 당초 김 전 차관은 지난해 3월 문체부의 비공개 문건인 ‘종합형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방안’과 ‘광역거점 K-스포츠클럽 선정 및 운영방안’을 최씨에게 건넨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 “광역거점 K-스포츠클럽 관련 문건 한 개를 최씨에게 준 것은 맞지만 정보로서 가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변호인은 “기존에 혐의를 부인하던 입장을 번복해 자백하는 취지다”고 말했다.
글=김나한ㆍ문현경 기자 kim.nahan@joongang.co.kr
사진=박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