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민석(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다.
우 전 수석 대학 후배…실전과 이론 겸비
그는 법원 안팎에서 실전 경험과 이론을 겸비했으며 꼼꼼하면서 차분한 성격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단시간 내에 기록을 검토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영장 업무에 적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과정으로 볼 때 이날 밤 늦게나 22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관련한 의혹을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 지난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부당 압력을 행사해 인사에 개입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국회 청문회에 불 출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