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조의연 판사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2위에 올랐다.
그해 7월 조 판사는 롯데가 맏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선 영장을 발부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 35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있던 신 이사장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 부장판사는 특별검사팀이 청구했던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관련자 4명 영장 심사도 담당했다. 이중 김상률 전 수석만 영장이 기각됐다.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 판사는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4기로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2016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