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정부·새누리당, 김영란법 개정 검토 예정

중앙일보

입력 2017.01.1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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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민생물가점검회의에서 식사·선물·경조사비의 상한을 3·5·10만원으로 규정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행령 개정 검토 지시가 있었고, 농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