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공공택지 아파트가 처음으로 분양 예정인 경기도 성남시 고등지구 전경. [사진 LH]
공공택지에 주택 수요가 몰리는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계획적으로 개발해 기반시설이 잘 갖춰지고 주거환경도 쾌적하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민간택지보다 집값도 10~20% 싸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11·3 부동산대책과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청약시장이 주춤한 상황이지만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장점 덕에 무주택 실수요자에겐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구로·고양·성남도 상반기 분양
수도권서 올 5만7000가구 선봬
무주택자 등엔 내집 마련 호기
과천 외에도 올해 분양을 시작하는 공공택지가 많다. 수도권 전철 1호선 역곡·온수역과 인접한 서울 구로구 항동지구에서는 제일건설과 중흥건설이 각각 345가구, 419가구를 분양한다. 은평뉴타운과 맞닿은 고양 지축지구, 판교신도시와 가까운 성남 고등지구도 상반기 안에 분양을 시작한다.
전문가들은 청약·대출 규제, 주택 공급과잉 같은 악재로 지난해만큼 청약 열기가 뜨겁진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한 미분양 관리지역(인천 연수구, 경기 평택·시흥·안성)에 포함된 곳에선 미달 단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반면 입지·분양가 경쟁력이 높은 단지에는 여전히 청약자가 몰릴 전망이다.
공공택지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신경 써야 한다. 11·3 대책에서 정한 ‘청약 조정대상지역(서울,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등)’에 속한 물량은 소유권 이전등기 때(입주시점)까지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다. LH가 짓는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6년이다. 같은 공공택지 내라도 공급자가 민간인지, 공공인지에 따라 청약 자격이 다르다. SH공사의 공공주택은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아파트 잔금대출을 받은 뒤 원리금을 같이 갚아야 하 기 때문에 자금 여력을 고려해 청약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