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폐업 의료기관 의료비 자료도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 맞벌이 부부나 형제가 노부모 공제 등을 중복으로 받으면 나중에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다. 올해부터 온라인으로도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를 할 수 있다.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사용 금액과 다를 경우, 17일까지 간소화 서비스에 신고할 수 있다. 20일까지 수정되지 않으면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한다. 자녀 교복과 체육복 가격, 취학 전 아동 학원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자료가 모이지 않을 수 있다. 예상 세액과 최근 3년 동안 추이와 맞벌이 부부 절세 방법도 알려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