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청와대에서 작성한 수첩의 법정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수석 측은 “수첩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검찰은 “대통령이 배후에 있냐”며 맞섰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청와대 재임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진행경과 등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총 17권(510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했으며, 안 전 수석과 최씨, 박 대통령의 혐의를 밝힐 구체적인 증거로 보고 있다.
안종범 “위법수집 증거, 업무수첩 증거 부동의”
검찰 “본인이 써놓고도 본인수첩 부정” 강력반발
이어“이런 사정에도 증거 부동의를 한다는 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라며 “최씨의 변호인이 수첩감정을 주장하더니, 이젠 안 전 수석이 자신의 수첩을 부동의한다"며 "이런 조직적인 (발언의)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이 두렵냐”고 맞섰다.
그러자 홍 변호사는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라며 “의견을 밝힌 것뿐이다. (부동의를 해도) 재판부가 증거능력 인정하고 채택하면 그만이다. 검찰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안 간다”고 반발했다.
한편 안 수석 측은 수첩 외에도 통화녹음파일 등도 압수수색 절차에서 위법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증거채택에 부동의했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검찰이 최씨의 태블릿PC,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통화녹음 파일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핵심 증거물 중 하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준비절차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안 전 수석이 작성한 업무수첩 17권의 사본 전체를 증거로 신청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