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5일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5·10'(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기준) 규정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공식 건의하자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다음날 국무총리실은 황 권한대행의 청탁금지법 조정 필요성 언급 등을 업무보고 참고자료 형식으로 권익위를 비롯한 각 부처에 배포했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은 이미 소비진작·물가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청탁금지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소비 촉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중이다.
권익위는 아직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진 않다는 공식 입장이지만,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시행령을 고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지만 권익위가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고 해도 이번 설 연휴에는 현행 김영란법 기준이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에는 최소 60일은 걸린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