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서에는 “저는 지난 11월30일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해 성실히 답했는데 국조특위가 이를 위증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미 위증으로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와 동일한 진술을 하면 또 다른 위증으로 반성의 기미 없는 진술이 될 우려가 있고, 기존의 증언과 다른 진술을 하게되는 경우 그 자체로 기존 진술이 위증이 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들어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본적도 없다"로 고발돼
조 장관은 앞서 지난해 11월30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고, 작성 등에 관여한 일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박영수 특검이 국조특위에 요청해 조 장관은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또 정무수석 재임 당시 최순실씨의 단골 마사지 가게를 다녔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고, 최씨는 물론 우병우 전 수석 장모 김장자씨도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당시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이 조 장관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선대위 및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것을 두고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차움병원에서 3~4시간 정도 주사를 맞기도 했다”며 “당시 박 후보와 밀착 스케줄을 담당했던 조 장관이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저는 공식일정만 수행했다”며 “박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부인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